전남도 선관위 제공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20일부터 전남지역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으며 관할 선관위에 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원의 기탁금과 함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고 사직·해임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20일에는 군수와 군의원 선거외에 다른 선거 출마예정자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