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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20일부터 시작

광주

    전남지역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20일부터 시작

    전남도 선관위 제공 전남도 선관위 제공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20일부터 전남지역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으며 관할 선관위에 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원의 기탁금과 함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고 사직·해임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20일에는 군수와 군의원 선거외에 다른 선거 출마예정자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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