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공범(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이 자신들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 경쟁을 거부하고 교육입시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이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후변론에 나선 최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판단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개혁론자인 조국 전 장관을 손보기 위해 무차별적이고 마구잡이로 수사를 했다"며 "보복기소·표적기소"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업무방해 2심 선고공판을 다음 달 20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