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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너무 길다? 아동 성착취물 처벌 적정선은…[이슈시개]

사회 일반

    징역 12년 너무 길다? 아동 성착취물 처벌 적정선은…[이슈시개]

    핵심요약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최찬욱이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는데요. 갈수록 늘고 있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 범죄, 그 양형 기준은 어떻게 돼있을까요.

    지난해 6월 검찰로 송치될 당시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 앞에 선 최찬욱. 연합뉴스지난해 6월 검찰로 송치될 당시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 앞에 선 최찬욱. 연합뉴스"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주인 놀이를 하는 걸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최찬욱(27·신상공개 대상)은 2014년부터 8년간 70명을 대상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1심에서 최찬욱은 아이들과 합의하에 '역할극'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는 SNS에서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성별과 신분을 속여 아이들에게 접근,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한 뒤 전송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주변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알리겠다고 협박해 상습 제작한 사례도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보통 11~13살이다.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최찬욱은 2심에서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대전고검은 이와 반대로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검찰측 주장은 최씨의 범죄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해서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현재 아동 성착취물에 따른 양형기준은 어떻게 돼있을까.
     

    양형기준 있지만 들쑥날쑥한 '선고형', 애매모호한 '감경 제한 규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는 범죄에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지난 2020년 12월 확정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양형위 전문위원들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최고 징역 13년형을 권고하는 안을 보고하기도 했는데, 그보다는 강화된 기준이다. 판사는 형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참고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준을 벗어나면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 5~9년 △가중처벌 7~13년 △특별가중처벌 7년~19년6개월 △다수범 7년~29년3개월 △상습범 10년6개월~29년3개월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신체적 성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됐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라 선고 형량은 여전히 들쑥날쑥하다.
     
    특히 양형기준안에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면 감경 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다수'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진희 변호사는 30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마련되기 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법원에서 5명 이상을 다수 피해자로 봐서 특정된 피해자가 4명이라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피해자가 아무리 많아도 재판에서 양형을 정할 때는 결국 적극적으로 경찰에 나와서 신고한 피해자만 (다수의) 기준이 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양형기준안이 확정되기 전인 2020년 3월에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감경요소로 아동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한 건의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판사 13명이 아동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감경해주는 게 적절하냐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양형기준안에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다. 양형위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다.
     

    국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범죄자 61.9%↑, 해외선 어떻게 처벌하나


    전체 아동 성범죄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n번방'과 비슷한 디지털 성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4일 발표한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와 피해자는 전년보다 각각 61.9%, 79.6% 증가했다.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의 평균 형량은 2014년 16.7개월에서 2020년 39.7개월로, 같은 기간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에서 53.9%로
    올랐다. 이전보다는 처벌이 강화됐으나, 평균 형량을 보면 약 3년 4개월로 여전히 기본 형량 최소인 '징역 5년'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피해자 평균 나이는 14세로 지난 2017년 14.6세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미국은 어떨까. 2020년 10월 아동 2명을 상대로 6년간 102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매슈 타일러 밀러는 '징역 600년'을 선고받았다. 미국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초범은 징역 15~30년, 재범은 최대 50년, 누범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미국형법은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여러 죄에 대해 각각의 형을 모두 합쳐 처벌 받을 수 있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최대 3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이 지난해 6월 최찬욱의 휴대폰 및 저장매체 원본에서 압수한 아동 성착취물은 총 6954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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