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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블랙리스트' 前기관장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법조

    '과기부 블랙리스트' 前기관장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채용비리 의혹에 감사…원장직 내려놓은 이후에도 추가감사
    법원 "거취 고심 중 스트레스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

    연합뉴스연합뉴스문재인 정부 초기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고 중도사퇴한 뒤 3개월만에 숨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유환우)는 숨진 전직 연구기관장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A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5년 10월부터 과기부 산하 연구원 원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과 과기부로부터 친인척 채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동료에게 '내가 그만두면 감사가 끝난다'고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결국 A씨는 2018년 2월 원장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같은해 5월 해당 센터의 실험용 동물 구매 과정을 살피겠다며 추가 감사에 들어갔고, 끝난 줄 알았던 채용비리 의혹 감사도 이어졌다. A씨는 같은해 5월 심장마비로 쓰러져 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며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가 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했는지, 채용비리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를 비롯해 과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퇴임해 정치권에서는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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