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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복당? 김칫국부터 마셨나[이슈시개]



정치 일반

    강용석 복당? 김칫국부터 마셨나[이슈시개]

    핵심요약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열어 강용석 변호사 재입당 승인
    최고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 남아있어 최종 복당 여부는 미지수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제기한 강 변호사 등 가세연과 고소 고발전
    이 대표측, 당규 엄격하게 적용해 복당 불가쪽 무게 "지방선거 앞두고 중도 표심 악영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제명처분당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재입당을 승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 변호사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0년 9월 대학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아나운서 협회가 반발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제명됐다. (관련 기사: 아나운서協, 강용석 ''성희롱 발언'' 강력 규탄, 노컷뉴스 2010년 7월 20일자)
     
    이미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 변호사는 서울시당의 복당 승인 보도가 나오자 "기쁜 소식이다. 앞으로 당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각별히 언행에 신중하고 품행에 방정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복당을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서울시당의 당원자격심사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한 단계가 더 남아 있다. 당 최고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당규 국민의힘 당규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았을 경우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는데, 강 변호사의 경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입당 요건은 된다(5조 1항).
     
    하지만 당규에는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및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5조 2항).
     
    강 변호사의 경우 지난 19대 총선 때 서울 마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력 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고위원회의에는 이준석 당 대표가 버티고 있다. 이준석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는 알려진 대로 이미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출연중인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대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측은 이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했다. 다툼이 현재 진행형이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다. 오른쪽 사진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지난 1월 25일 관련 고발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발언하는 모습. 유튜브 캡처·연합뉴스가로세로연구소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다. 오른쪽 사진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지난 1월 25일 관련 고발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발언하는 모습. 유튜브 캡처·연합뉴스이준석 대표 측은 강용석 변호사가 마치 복당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슈화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인사가 복당될 경우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판세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당규 7조를 근거로 강 변호사의 재입당 승인 불가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다.
     
    '당원자격심사의 기준'을 적시한 7조 4항은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당의 대표를 계속 비난해온 인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가세연 자체도 여러 논란을 야기해온 터라 복당된다면 모양새가 이상해진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6일 현재 온통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환영한다거나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글로 도배돼 있어 그의 복당 논란으로 당이 또한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국민의힘 당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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