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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폭행하고 괴롭힌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송치



광주

    지적장애인 폭행하고 괴롭힌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송치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괴롭힌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25)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 북구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뇌병변장애인 B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장애인 돌봄 과정에서 'B씨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몸을 가누지 못한다'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학교 측은 '여러 방법으로 폭행을 해왔다'는 보호자 측 주장을 토대로 자체 진상 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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