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괴롭힌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25)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 북구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뇌병변장애인 B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장애인 돌봄 과정에서 'B씨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몸을 가누지 못한다'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학교 측은 '여러 방법으로 폭행을 해왔다'는 보호자 측 주장을 토대로 자체 진상 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