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관계자가 수행해야되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은 '공사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단에게 부여되는 역할과 업무가 정확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관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공사관계자의 필수 안전관리 업무를 주체별로 구성해 제작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제·개정 등 안전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안전관리를 직접 책임지는 공사관계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제작된 가이드북을 본부 발주 건설공사장에 배포하고 서울시 공사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와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현장에 수준 높은 자율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