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전남도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치공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광일 전남도의원 제공이광일 전남도의원이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공천 신청 과정에서 특정 언론이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이광일 전남도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와중에 특정 언론을 통해 수차례 허위사실이 공표되어 당의 공천심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언론사를 여수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매체는 지난달 22일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의원의 겸직금지 위반 의혹, 국유지 불법매립 혐의 등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유지 불법매립 혐의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 중인데도 기사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반론권을 주지 않았다"면서 "누군가 언론과 공모해 공익을 가장해 기사를 내고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광일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1선거구에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의원만 단독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지난 7일 서완석 여수시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기사의 자료 출처를 확인해보니 해당 기자는 부서를 찾거나 전화로 취재한 사실이 없고 모 시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인한 후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누구인지는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잘못된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만약 누군가 해당 언론사의 기자에게 부탁해 이런 행위를 하였다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하게 법대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