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소속 직원이 자사 주식으로 단기매매 차익을 챙겼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남양유업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1월 4일 단기매매 차익 621만 6770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남양유업이 지난 1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단기매매차익 발생 현황. 남양유업 홈페이지 화면 캡처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는 해당 지위를 얻은 뒤 6개월 안에 자사주 등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을 경우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회사는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남양유업 측은 금감원 통보 다음 날인 5일 자체 홈페이지에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지하고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 적발 사실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