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주시가 경북경제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기업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고용촉진과 인력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5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 근로자 14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타 시군에서 경주로 전입한 근로자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상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등 경주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대상업종 11종이다. 기업이 지역 내 아파트와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비용(월세)의 9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해 82개 업체, 184명의 근로자에게 임차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