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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檢,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구속영장 청구



경인

    '공직선거법 위반' 檢,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구속영장 청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사진공동취재단안상수 전 인천시장.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안상수(76)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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