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영 기자 광주 시민단체가 9명이 숨진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일시 중단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15일 성명을 내고 "불법 시공을 일삼다 무고한 시민과 노동자를 숨지게 한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법원의 이 결정은 법원의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은 대형 로펌과 전관 변호사에 놀아난 양심 없는 판결로 다시 한번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부실시공 혐의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판결로 현산이 최저입찰가 경쟁을 벌이며 전국 곳곳에서 부실의 씨앗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만약 또다시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적인 공사로 누군가 죽어간다면 현산의 불법에 눈감은 서울행정법원 역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붕괴돼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