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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사천 벌목사망사고, 안전관리체계 제대로 작동 안해"

경남

    민노총 "사천 벌목사망사고, 안전관리체계 제대로 작동 안해"

    핵심요약

    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자회견
    "작업 계획서, 작업 매뉴얼 등도 없었다"
    사천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8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준 기자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8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준 기자
    지난 8일 발생한 사천시 벌목작업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사천시의 안전보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8일 발생한 사천시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 사망사고 접수 후 일주일 간 원인조사를 시작했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중대재해는 예측 가능했으며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노동자는 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사천시는 2021년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지만 벌목 작업 부분은 제외됐으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문제 제기 시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특히 "작업 지휘자 선정과 작업 진행을 위한 제원, 투입 인원, 작업장 상황, 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방안 등이 작업계획서에 포함돼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사천시청은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업 지휘자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며 "또한 작업 매뉴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와 함께 "벌목작업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윈치 등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확인결과 지급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만약 윈치가 지급됐으면 벌목 노동자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앟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도 비판했다. 민노총은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하면서 업무 역할에 따른 채용을 하지 않았다"며 "벌목 작업에 필요한 인원은 12명이지만 사고 당시 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각 지자체에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 벌목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안전 점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별 연맹에 긴급 지침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경남도는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는 경남도는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그러면서 "사천시의 안전보건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동종 및 유사 재해를 막고자 하는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는 경남도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참담하기 그지 없다. 작업 계획서도 없이 지휘자도 매뉴얼도 없이 모든 것이 부실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였다"며 "심지어 벌목작업과 관련해 지난해 경남의 다른 시군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목작업이 위험대상 직종에서 빠져있었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원청인 사천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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