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의석 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사실상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간사는 "사법부조차 이례적으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해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민주당이 사법경찰관의 부실·소극수사를 시정할 방법, 인권침해 방지 방법 등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 13일에도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없다"며 검수완박 추진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간사는 "지금처럼 민주당만 빼고 모든 기관과 국민들이 우려를 표명한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민주당도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