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북 시·군의원 정수를 기존보다 1명 늘어난 198명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
21일 전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이 22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입법 예고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의원 1명이 늘면서, 기초의원(전주시)도 1명 증원된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원은 30명에서 31명(비례 제외)으로 늘었다.
전주 '자'선거구는 '카'선거구보다 인구 수가 적어 의원 정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선거구 신설에 따른 시의원 1명은 '타'선거구에 배정된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인구와 읍·면·동 수를 고려해 산정했다.
전북도의회는 해당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방선거는 중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지역구별 최소 정수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