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수습 기간에 선임 직원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동료와 마찰을 일으켜 나쁜 평가를 받은 구조대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수습 기간 이후 정규직 채용이 안 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12월 국립공원공단 산한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의 특수산악구조대원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3개월 뒤인 2020년 3월 공단 측으로부터 '정규직 임용이 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선임 대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여러 차례 근무지에서 이탈한 점을 지적받았다. 다른 수습 직원들과 등반 중 기존 경로를 벗어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수습 기간 업무 능력을 평가한 6개 항목 모두 '부적합' 도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를 다시 평가한 인사심의위원회에서도 A씨는 6개 중 2개 항목만 '적합' 평가를 받았다. 공단 내부 규정상 3개 이상 항목에서 '적합'을 받아야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연이어 구제 신청을 하며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까지 냈다.
법원은 A씨의 정규직 탈락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산악구조대 특성상 대원 사이 신뢰와 협동, 확고한 지휘체계 운용이 중요하다"라며 "A씨가 수습 기간 대장 및 다른 선임 직원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 항목 중 2개가 적합을 받아 임용 기준에도 미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