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무면허로 운전하다 아동을 치고 달아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여)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우측 부분으로 B(8)군을 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돼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