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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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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여기서 오늘 슈퍼 위크다라는 언론의 발표도 있었는데. 특히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대형 로펌이죠,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할 때 고액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앤장 출신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이소영 의원을 연결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소영>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 박재홍> 오늘부터 청문회 슈퍼 위크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19명의 후보자 모두 퇴장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소영>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보통은 19명의 후보자가 있으면 그중에서 4명, 5명 통상 이렇게 쟁점이 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19명의 후보자 대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병역 비리라든가 막말, 갑질, 권력 남용, 탈세, 부동산 이슈 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하는 가족 특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 감정상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후보자들별로 적은 분들도 3개 이상씩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 검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특히 의원님께서 한덕수 후보자, 박진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 말씀하시면서 두 분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경력을 문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특이하게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 이소영> 네.
◇ 박재홍> 그래서 이 두 후보자 반대하신 이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 이소영> 제가 박진 후보자하고는 같은 기간에 이제 김앤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근접한 기간이고요. 그런데 대형 로펌에서 고문으로 일한다는 것이 지금 그 당사자 분들은 해외 자본을 유치해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이소영> 당연히 그 기업들한테 고액의 자문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역할들을 이제 주문을 하는 거고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셨을 것으로 저는 거의 짐작하고 확신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국회의원으로 또는 국무총리로, 고위 관료로서 국가가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면서 쌓아온 공적인 네트워크, 공적 인맥이죠. 그리고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특정 기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고액의, 거액의 이익을 챙긴 거거든요.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김앤장에서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요.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강병원 의원님 낸 자료를 보면 회의 4번 했는데 20억 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20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 이소영> 통상적으로는 왜 보통의 일반 직장도 내 연봉의 3배, 4배를 회사에 벌어줘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로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연봉을 5억 정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로펌이 자선 사업을 하거나 봉사활동 하는 분들에게 월급 주는 게 아닌 이상에는 10억, 20억 이렇게 벌어다 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대형 로펌의 고문분들이 하는 일을 보통 변호사들은 법은 잘 알지만 행정 절차나 행정부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행사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이소영>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본인의 오랜 행정부 경험을 비추어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더 잘 준비해야 된다거나 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회피하거나 규제를 완화시키는 어떤 해석의 예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자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송으로 가기 전에도 인허가를 받거나 행정부하고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그 의사소통을 매끄럽게 하는 그런 역할들도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 박재홍>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 얘기는 고문으로 일할 때 후배, 동료 공무원들에게 단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것은 경제를 설명했던 것이고 외교부에서는 공공 외교적인 측면이 강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소영> 저는 죄송한 말씀인데 전혀 믿지 못하겠고요.
◇ 박재홍> 믿지 못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소영> 국민들이 모를까 봐 이렇게 아무 거짓말이나 하시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을 보면서. 김앤장이 뭐 하러 공공 외교를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한테 월급을 그렇게 많이 드리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20억을 받았으면 한 서너 배 이상의 수익을 김앤장이 줬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 이소영> 그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뭐죠? 합법적인 활동이고 또 기업체에서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고 이게 불법이 되려면 부정 청탁이 되거나 인맥을 통한. 그래서 원래는 절대로 허가가 나오지 않을 사안을 어떻게 통과를 시켜준다든지 구체적인 뭔가가 지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단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 이소영>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고위 관료 출신의 로펌행이 문제되는 이유는 이걸 합법적인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로비스트가 합법화되어 있는 대신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무원들에게 인허가를 해 달라, 법을 바꿔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죠. 대신에 그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나름대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허용되지 않죠. 사실 불법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20년, 30년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로펌에 와서 개별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의뢰인들의 인허가 문제라거나 법적, 제도적, 행정적으로 꼬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이거를 공식적인 통로로 하지 않다 보니까 20년 동안 같이 일한 후배 공무원들을 만나거나 전화해서 부탁하거나 여러 가지로 심리적, 혹은 현실적 압박을 하면서 그런 대행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무원 분들이 로펌이나 이런 사기업에 가서 실질적으로는 로비스트 업무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공적 분야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것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사 이게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 확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의원님, 지금 보니까 한 후보자는 김앤장 해외자본 유치 성과, 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앤장 고문료 등에 대한 자료를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 내역 제출을 청문회 때 보통 하던데 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수입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영업상 비밀이 아니고 왜 이 고문들이 제출하는 서류는 영업적인 기밀이 된다고 하던가요?
◆ 이소영> 저는 영업상 비밀, 업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김앤장 출신 분들이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거나 국감에 응할 때 이 무슨 영업 비밀, 업무상 비밀 이렇게 하는 게 전가의 보도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공무원이 법무법인에 가서 일을 할 때 공직자 윤리법상으로도 업무 내역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업무상 비밀을 굉장히 폭넓게 주장하면서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이 대형 로펌들이요. 그런데 예컨대 일반 기업에서 매출 내역이나 업무 내역, 이런 것들은 국회가 요구하거나 법원이 요구하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거의 다 제출을 하는데 김앤장이나 대형 로펌은 무슨 성역이고 철옹성인가요? 이럴 때에 주장하는 것들이 업무상 비밀인데 이게 업무상 비밀로 인정이 돼서 법적 의무가 있는 데도 이거를 제출하지 않으려면 그 범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어떤 의뢰인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업무상 비밀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또 과도한 방어막을 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진중권>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혹시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 이소영> 변호사법상 변호사나 어쨌든 변호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업무상 비밀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딘가에 노출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한 후보자한테 요청하는 건 당신 클라이언트의 업무상 비밀, 예컨대 코카콜라를 몇 대 몇으로 배합을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 그 의뢰인 목록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코카콜라였는지, 펩시콜라였는지.
◆ 이소영> 그런 거죠. 그거 자체가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사실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자료를 요청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아 이거는 업무상 비밀이고 영업 비밀이고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조금 과도하고 국회가 그런 이유로 제대로 된 이분이 전관으로서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획득한 인맥이나 정보와 지식을 사적으로 부당하게 활용한 적이 없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민주당에서 지금 뭐랄까, 고액 고문료 외에도 이분이 배우자 고가 그림 판매 의혹도 있고 론스타에 관련돼 있다는 논란도 있는데, 쭉 지켜보니까 낙마 시킬 결정적인 한 방이 좀 없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소영>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적 영역에서 쌓은 공적 자산을 가지고 수십억 원이 되는 자문료를 받으면서 어떤 특정 기업을 위해서 활동하신 분이 다시 공적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부끄럽지도 않고 잘못도 없다라고 응하면서 제대로 된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공적 마인드를 잃어버린 분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큰 한 방이 어떤 걸 의미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후보자로서는 굉장히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미 드러난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격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거군요.
◆ 이소영> 그렇죠. 그리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미 본인의 어떤 공직 경험을 가지고 수십억 원의 어떤 이익을 챙기신 분이 다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게 허용이 될까요, 국민 정서상.
◆ 진중권> 지금 보면 그런데 자격에는 제일 문제가 없고 이분이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가 사기업에 있다가 다시 공직으로 돌아온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서.
◆ 이소영> 저는 그게 과정의 문제라고도 보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그것은 뭐 우리 앞으로 우리가 그런 전통을 세워 나가면 참 좋겠지만 그런 전통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걸 이유로 낙마시키기에는 좀 모자란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 이소영> 그런데 그것 말고도 지금 아까 진중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분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권력 남용에 대한 의혹 제대로 해소가 안 됐고 예컨대 전관 비리에 대해서도 자료가 제출이 안 되니까 회수할 방법이 없고 예컨대 탈세나 엎치기 논란, 부동산 이슈,가족 특혜.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의혹 해명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작은 문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일주일씩 청문회 미뤄 가면서까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전히 못 받는 거면 그건 민주당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 이소영> 공직 후보자로 나선 분이 국민을 대리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요청 사항을 제출을 게을리하고 회피한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게 국회의원의 실력이다 이러면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문제겠죠.
◆ 김성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안 냈냐라는 싶은 것이 있으면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본인 이사 간 내역도 제출 안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 이소영> 아니, 예를 들면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직 후보자를 검증할 때 배우자를 통해서 재산 증식을 하거나 혹은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통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고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슷하게 배우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배우자에 대해서 요구한 거는 거의 응한 게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응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거죠.
◆ 진중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몇 달 동안 서류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홍> 이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소영>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이나 인준을 너무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 현안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내각을 빠른 시일 안에 적절하게 구성하고 국민을 위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뒤로 미루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후보자도 그렇고 검증하는 국회도 그렇고 좀 협조를 잘해서 빨리 이 국면을 좀 마무리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