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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징벌적 배상제, 대안적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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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징벌적 배상제, 대안적 접근해야"

    핵심요약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 의견서 4일 공개
    언론현업 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등 참여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앞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돼야"
    "징벌적 배상제는 언론 보도 위축, 대안적 접근 필요" 강조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4일, 6개월 간 총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만들어낸 의견서를 공개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지난해 10월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순택 위원장(시민사회단체 추천)은 위원회가 언론중재법에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최소한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며, 언론중재법에 대한 검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가 의견서의 중심 내용임을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한국 언론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과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김보라미 위원(법조계 추천)이 발표했다.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앞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중재법에 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가 비례 원칙에 반하여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므로 위자료액 현실화로의 대안적 접근이 바람직함 △고의·중과실 추정, 입증책임 전환은 '미투' 보도 등 문서화할 수 없는 취재원에 대한 취재·보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 △기사열람차단제도는 요건 자체가 불분명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인터넷 보도에 대한 피해자지원제도 도입 등 대안적 접근이 바람직함 △언론중재법 상 정정보도제도는 그 형식을 일률적으로 정함이 형식에 따라 불합리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 필요함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조정 제도 또한 이의제기권을 포함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보게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자율규제로의 전환 시도까지 포함하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의견은 김위근 위원(언론학계 추천)이 발표했다.

    위원회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언론 자유의 적극적 실천 규범이어야 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며 역할임을 선언했다.

    나아가 언론에게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 △권력과 자본이 아닌 시민을 위해 복무할 것 △민주주의와 저널리즘 근간을 훼손하고 뒤흔드는 시도에 맞설 것 △시민 피해에 대한 구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입법당국과 행정당국, 정치권력은 언론을 옥죄고 이용하려는 시도를 그만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끝으로 시민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감시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와 법 제도·정책 마련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또한 시민이나 연구자가 언론 관련 플랫폼 상 데이터들에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언론과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가 외부의 감시 하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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