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철도기관사 장환봉(당시 29세)씨의 순직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
5일 소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씨의 유족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유족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장씨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하자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0년 1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소 의원은 "장환봉씨처럼 당시 국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하시다가 무차별적으로 체포돼 처형당한 희생자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