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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취임해도 유시민 민사소송 취하 없다"

법조

    한동훈 "장관 취임해도 유시민 민사소송 취하 없다"

    핵심요약

    "제가 대충 타협하면 힘없는 국민 상대로 반복될 것"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법과 원칙 준수한 수사"

    황진환 기자·박종민 기자황진환 기자·박종민 기자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향후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관해 "취하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 전 이사장에 관한 민사소송 등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제가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것들이다"라면서 "제가 대충 타협할 경우 다른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3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말 유 전 이사장 관련 계좌를 추적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유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라면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9월~2020년 12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한 후보자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란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관해 검찰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유 전 이사장은 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 후보자는 또 지난 2015년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수사와 기소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한 전 국무총리의 유죄 판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에서 법과 원칙,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수사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임 박범계 전 법무 장관은 지난해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을 진행하고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라며 "검찰이 참고인들을 100여회 소환 조사를 했다. 반복 소환과 강도 높은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언 연습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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