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박중석 기자부산시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지역 모 구청장 예비후보인 A씨는 자원봉사자 B씨와 공모해 자신이 1위를 한 것처럼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구민 5만5천여명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할 때 조사 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 일시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할 수 없고, 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