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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광주전남에서도 12~13일 후보 등록…광주전남서 431명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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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지방선거 광주전남에서도 12~13일 후보 등록…광주전남서 431명 선출

    여야 각 정당, 5.18묘지 합동참배하고 후보 등록
    후보 등록 후에도 공식 선거운동은 19일부터 가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연합뉴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연합뉴스
    6·1 지방선거가 광주전남에서도 12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총 431명을 선출하는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에서는 시장 1명,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23명, 기초의원 69명을, 전남에서는 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22명, 광역의원 61명, 기초의원 247명 등 총 431명을 선출하게 된다.

    광주전남에서도 여야 각 정당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을 맞아 12일 일제히 5·18국립묘지 참배와 함께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날 오전 9시 국립5·18묘지를 합동 참배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한다고 밝혔다.

    합동 참배에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가 광주시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을 비롯해 김병내 남구청장과 문인 북구청장이 직접 각각 남구선관위와 북구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한다.

    국민의힘도 광주 지방선거 출마자와 당원, 지지자들이 함께 이날 오전 9시 45분 국립5·18묘지를 합동 참배한다.

    국민의힘 광주시장 주기환 후보는 합동 참배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광주시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다른 정당들도 후보 등록일을 맞아 일제히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한다.

    시도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후보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19일부터 후보자들이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시도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하여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또 유효득표 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이밖에 후보자 등록 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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