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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 결정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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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민의힘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 결정 가처분 기각

    문충운 후보 사무실 제공문충운 후보 사무실 제공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에 낙천한 문충운 예비후보가 신청한 후보선정 결정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박세진 부장판사)는 문충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시장 후보자선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문충운 후보는 현직 포항시장인 이강덕 후보가 3선 교체지수를 통해 컷오프 됐다가 중앙당의 요청으로 경북도당이 컷오프를 취소하고 경선에 참여시킨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경북도당측은 지난 11일 심문에서 "이강덕 후보가 선관위에 12일 오전에 후보 등록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며 채무자의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과 7일 당원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로 포항시장 경선을 실시했다.
     
    경선에서 이강덕 예비후보가 최종득표율 52.29%를 얻어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을 받았다. 이강덕 후보는 지난 12일 선관위에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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