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제시장 박종우 후보 페이스북 캡처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가 금품 수수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데 이어 측근과 지인이 기부행위 등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의 지인 A씨는 지난달 거제 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서전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박종우 후보는 지난해 11월 본인의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연 바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박종우 후보의 측근 B씨와 C씨 등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 3월 박종우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에게 20여만 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받는다.
거제선관위가 이 건을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한 뒤 협조 요청으로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박종우 후보는 측근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 한 직원에게 입당 원서와 당원 명부 제공 등을 대가로 현금 수백만 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관련 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