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경남경찰, 5월 '불금'마다 음주운전 일제단속

경남

    경남경찰, 5월 '불금'마다 음주운전 일제단속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은 5월 매주 금요일(20일, 27일) 야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이후 각종 모임‧술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내 전 경찰서에서 식당가나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암행 순찰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112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