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광주시 소방본부 제공현대산업개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모(49)씨 등 11명과 법인 3곳(현대산업개발·가현건설산업·건축사무소 광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검찰이 지적한 주의 의무 위반 사항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하부층 동바리(지지대) 해체의 경우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의 지시 없이 하청업체 측이 무단으로 작업했다고 덧붙였다.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측도 문제가 된 데크 플레이트 시공 사실 등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전에 구조 검토가 꼭 필요한 사안인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동바리 해체의 경우도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건축사무소 광장 측은 동바리 철거는 작업자들이 무단으로 한 것이고 감리자가 데크 플레이트 시공 전 구조 검토를 요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공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지지대 설치, 콘크리트 양생 등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1월 붕괴 사고를 일으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날 문제가 된 작업에 대해 제대로 된 인과 관계를 먼저 규명한 뒤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밟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