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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로 '코인 규제논의' 속도…與 "시행령 손질부터 고민"

금융/증시

    루나 사태로 '코인 규제논의' 속도…與 "시행령 손질부터 고민"

    국민의힘 윤창현·성일종 '루나사태 긴급세미나' 열어
    특금법 시행령에 투자자 보호장치 일부 반영 검토
    가상자산 활성화 → 규제 강화로 기류 변화 감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23일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후속조치 마련'을 언급하면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시장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시행령은 국회 통과가 필요없기 때문에 (손질을)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기본법) 제정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루나·테라 사태로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후속조치 마련은 물론,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분석하고 미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공백 속 가상화폐 시장의 허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인데, 종합 규제법 격인 기본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가상자산 실명거래제' 역할을 하는 현행 특금법의 시행령에라도 가능한 규제·보호 장치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공시 강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소·당국 간) 일부 정보 공유 등은 (시행령 손질을 통한 반영 시도를) 최대한 해볼 만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으로 금지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겠다는 '네거티브 규제' 기조를 앞세워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던 여권의 기류가 루타·테라 사태를 계기로 '엄격한 규제'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실제로 세미나에선 '가상화폐 시장 규제 불가피론'과 현실화 방안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특위 위원)는 "규제가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건 오해"라며 "적절한 규제는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줄여 산업을 진흥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루나·테라 사태는 취약점을 갖고 있는 가상화폐가 많은 거래소에서 대량으로 거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취약점이 많이 지적됐음에도 관련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가상자산 가격 급락시 거래소에서 대처하고 준수해야 할 매뉴얼이 준비돼 있는지 등 다양한 의문점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마련 시 주요 검토 방향 가운데 하나로 "공인된 복수의 가상자산 평가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상장 및 공시를 위해 2~3개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 지원 차원에서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분석 작업을 진행한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연구위원도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관련 법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인 구조로 입법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우리나라엔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특히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한 가상화폐 발행 공시 의무 조항이 없다. 즉, 자율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백서 공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영문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국문 백서의 부재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자들은 (영문 백서를 통해) 사업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국문 백서의 발행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미나에선 이 밖에도 기존 자본시장법을 활용해 가상화폐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도높게 규제하는 방안 등도 깊이 있게 논의됐다. 윤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이해조차 하지 못했다"며 제도 공백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기도 했다.
     
    한편 시행령 손질 등을 통한 단기적 투자자 보호 방안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민의힘과 정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의 민·당·정 간담회 이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간담회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위원회, 경찰청 간부들과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자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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