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와 무소속 김한근 후보. 전영래 기자국민의힘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 캠프가 무소속 김한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한근 후보 측은 흑색선전에 불과한 행동으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한근 후보 측은 29일 "(우리 캠프에서) 작성·배포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진행한 일방적이고 무례한 흑색선전에 불과한 어리석은 행동이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흑색선전을 멈추고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것을 김홍규 후보에게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민의힘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 캠프가 지난 28일 무소속 김한근 강릉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홍규 후보 캠프 제공앞서 김홍규 후보 캠프는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한근 후보 등 4명을 지난 29일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홍규 후보 측은 "(김한근 후보가) 본인에게 유리한 투표일 최종득표 예상치(%)를 제작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을 피고발인들과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유포함으로서 여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특히 그 지지자들이 또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자료를 유포함으로서 심각한 여론조작이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 한 달 동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결과 현황에 투표일 최종득표 예상치(%)를 조사한 결과는 없다. 따라서 투표일 예상 지지율(%)은 명백한 허위"라며 "투표일 예상 지지율을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도록 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심각한 선거범죄행위"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여론조사 관련 건인 만큼 강원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조사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