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거소투표 이용해 대리투표한 혐의…군위군 이장 구속영장 신청

대구

    거소투표 이용해 대리투표한 혐의…군위군 이장 구속영장 신청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6·1지방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29일 경북 군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마을 주민들 대신 거소 투표를 대리한 혐의로 군위군의 한 마을 이장 A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씨는 다수의 마을 주민 몰래 거소투표를 허위 신청하고, 진짜 유권자 대신 자신이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투표소에 갔다가 '이미 거소투표를 해 투표할 수 없다'는 답을 들은 마을 주민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아울러 대구에서는 금품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시의원 후보 B씨가 지난 2020년 선거구민인 지인에게 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를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