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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특별감찰관 공약 '그대로'…혼선에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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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특별감찰관 공약 '그대로'…혼선에는 사과

    "제대로 논의한 적 한 번도 없었다"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법 개정은 필요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해석해
    정무적 판단 없이 공론화한 대통령실 내 의사소통 문제 비판 제기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 폐지 여부로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이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한다"고 31일 입장을 정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임의규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브리핑에 대해서는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전달해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앞서 대통령실 또다른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 '대통령실 사정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러 여건이 이전 정권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겠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고, '특별감찰관 기능은 어디서 맡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경이 있다"고 답하면서 정치권에서 특별감찰관 제도 폐지 논란이 이어졌다.

    여당에선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특별감찰관제도는 엄연히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것'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지명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할 분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자칫 방심하는 순간,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대통령께 큰 누를 끼치게 된다"고 대통령실을 정면 공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경기 성남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경기도 총집결 필승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법이 폐지되지 않고 존속됐으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폐지 관련) 사전 검토를 지시받은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폐지라는 공약 후퇴 사안까지 간다면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했는데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았는데 폐지 이야기까지 나온 것은 해프닝성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검수완박 등으로 관련법 개정은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법 19조에 따르면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에 의해 검사들의 수사 개시가 제한되면서 수사 주체가 공수처, 경찰 등도 추가될 수 있어 수사권 조정 이후 법조항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제는 수년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돼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라 예산 집행을 위한 필수 인원만 유지하면서 매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사정과 외부 감찰 기능을 폐지해 특별감찰관 제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때문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특별감찰관 폐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6.1 지방선거 목전에서 서둘러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유야 어찌됐든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해석해 정무적 판단 없이 공론화한 대통령실 내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윤핵관'의 파워만 입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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