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일진' 고등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3일 중상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과 B(18)군의 항소심에서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총 3개의 사건으로 나눠 처벌받았다. 각각 장기 8년~단기 4년, 장기 6개월~단기 4개월,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새롭게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군과 B군은 2020년 11월 28일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체육시설에서 격투기 스파링을 빙자해 동급생인 C군(18)을 2시간 40분가량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9월과 11월 동급생인 다른 피해자들을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도 각각 추가 기소됐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C군은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 캡처이 사건은 C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 글에는 37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서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