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자발찌를 찬 채 흉기로 위협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야간 외출 제한 대상자가 아님에도 경찰에 "야간 외출을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0분쯤 양천구의 한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가게에 찾아가 주인을 협박해 술과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가게 뒷문으로 빠져나온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을 마친 뒤,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A씨는 '야간 외출 금지' 준수사항 적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A씨는 경찰에 "보호관찰로 밤 12시 이후에는 밖에 나갈 수 없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