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것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집과 자동차를 도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4년 넘게 교제해 오던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2020년 10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애완동물 관찰용 CCTV 앱에 접속해 B씨의 집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돼 앱을 통해 전송되는 B씨와 지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5차례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모니터링 앱이 설치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B씨의 차량과 주거지에 몰래 설치한 후 10차례에 걸쳐 B씨의 대화 내용을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했다. A씨는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는 B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80여 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차량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이를 통해 피해자와 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도 보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불륜을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