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단말기 3800만원어치를 빼돌려 중고상에게 팔아넘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4500여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단말기 27대(3800만원 상당)를 빼돌려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뒤 지인 B씨 등 인적 사항을 이용해 B씨 등이 휴대전화 단말기 기기 변경을 한 것처럼 회사 측을 속이고 해당 단말기를 중고 유통업자들에게 팔아넘겼다.
A씨는 또 고객에게 서비스 상품으로 지급되는 모바일 상품권 948만원어치를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 일부를 변제했으나, 이 사건으로 대리점 업주가 영업을 못 하게 되는 등 피해가 크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