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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좌천 인사 늘리나…'유배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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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좌천 인사 늘리나…'유배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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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더 늘리는 방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올리고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보임하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유배지'로 불린다. 현재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4개 자리는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인사로 모두 채워진 상태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지난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간부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다.

    이종근(28기)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정진웅(29기) 차장검사의 경우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에 각각 발령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연구위원 증원을 두고 조만간 발표될 고위 간부 인사에서 추가적으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려는 준비 단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법무부는 이날 직제개편안도 입법예고했다.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형사말(末)부에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수사에 필요한 임시조직 설치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 후 조만간 검찰 추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공문을 일선 검찰청청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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