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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배경…확대 강화된 '경찰권력'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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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배경…확대 강화된 '경찰권력' 통제

    야당 반대 우려 국회 패싱, 위헌 논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 황 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박종민 기자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 황 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박종민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21일 내놓은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은 수사권 조정 등으로 커진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문위는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해 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생겼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됐으며, 2024년에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양되는 등 경찰권이 대폭 강화됐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이와 같이 확대·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에 따라 행안부와 그 소속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국가수사본부,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각종 경찰제도와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이에 따라 사실상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현행 법률상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휘) 역할은 사실상 매우 형해화돼 있어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그에 따른 문제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막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경찰 통제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경찰과 시민단체 측에서는 자문기구에 그친 국가경찰위 권한을 강화하거나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자는 의견을 내왔다.

    국가경찰위는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성·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설치됐다. 그러나 비상설이고 경찰 외부 인사가 주를 이루는 자문기구 성격이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앞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박종민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앞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박종민 기자
    행안부도 국가경찰위가 경찰 통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이상민 장관은 "국가경찰위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지휘하는 데 적절한 조직은 아니다.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권을 갖더라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패싱'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자문위는 경찰청 지휘규칙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안을 권고했는데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도 국회 입법을 피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경찰의 독립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의 위임 밖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4조에도 행안부 장관의 사무로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등 16가지가 열거됐지만 '치안'이나 '경찰'은 없다.

    다만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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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행안부 장관이 법률에 따라 경찰을 통제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시행령으로 경찰 지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야당도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업무는 없으므로 경찰 지원 조직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자문위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7조를 들며 이 조항이 행안부의 경찰청 지휘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제도권고안은 말그대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일 뿐이지만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자문위가 내놓은 결론이어서 사실상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지만 야당과 경찰이 계속 반발할 경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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