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황진환 기자'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32)씨와 B씨(31)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 등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 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이씨 등이 숨어 지낸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컴퓨터와 모니터, 헤드셋, 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사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데 도와달라'고 했다"며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와 B씨의 공동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