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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군 SI 여야 합의로 열람, 필요한 내용은 공개하자"

국방/외교

    하태경 "군 SI 여야 합의로 열람, 필요한 내용은 공개하자"

    핵심요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오늘 외교부 방문
    하태경 "군 특수정보 여야 합의로 열람해 꼭 필요한 내용은 공개하자"
    "강경화 장관, 관계장관대책회의 참석 못하고 차후 NSC 상임위 참석"
    "외교부가 상황 공유받지 못해 중국 측에 협조 요청도 못해"
    "강 장관, 25일 오전 연설하면서 '월북' 아니라 '표류(drift)'라는 표현 써"
    "외교부, 24·26일 재외공관 공문 보냈는데 2차에서 '추가 조사 필요' 내용 삽입"
    서주석, 지난 25일 "우리 SI 분석과 차이…시신 소각되지 않았을 가능성 열어둔 것"
    당시 북한은 "쏜 뒤 시신은 없고 혈흔은 있어…사살된 것으로 보고 부유물 소각"

    국민의힘 하태경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하태경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사건 전후의 내용이 담긴 군의 특수정보(SI)를 여야 합의로 열람, 제한적으로 공개하자고 29일 주장했다.

    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했고, 그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며 "민주당에서 건설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I란 '적에게 누설될 경우 군사작전 및 군사정보 활동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출처와 내용이 은폐된 정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신호나 통신 주파수 등의 감청, 위성 촬영, 공작원 등을 비롯한 특수한 방법으로 수집된 첩보(information)와 함께 이를 분석·평가한 정보(intelligence)를 일컫는다.

    이 사건에선 우리 군과 미군 정보부대가 무전을 감청하거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북한군 동향을 감시한 내용을 일컫는다. 내용이 노출될 경우 북한이 통신 방법 등을 바꿔버릴 수 있어 군 당국은 'SI'라는 용어 자체도 언급을 삼가고 있다.

    하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대준씨 사망 직후 3번에 걸쳐서 관계장관대책회의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집으로 열렸는데,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강 장관은 24일 오후 12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참석해 그전 회의에 본인을 부르지 않은 일에 대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 전까지는 관련 부처로부터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현동 외교부 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단장 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조현동 외교부 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단장 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그러면서 "당시 서해 바다에 중국 어선이 200여척 있었고 이씨가 어선에 발견될 수도 있는데 중국 측에 협조 요청을 했어야 했지만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다. 외교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25일 오전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재 화상회의에서 강 장관이 연설을 하면서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강 장관은 '월북(defect)'이 아니라 '표류(drift)'라는 표현을 썼다"며 "당시 청와대 결론과 다른데, 제 생각엔 강 장관이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청와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은 것 같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모든 재외공관에 24일에 1차 공문, 26일 오후에 2차 공문을 보냈는데 1차엔 '시신 소각이 확실하다'는 내용, 2차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한 것이 일리가 있다며 우리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당시 NSC 사무처장이었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5일 입장을 내고 "2020년 9월 25일 북한 통지문이 온 뒤 우리 SI 분석과의 차이점이 있어 관계부처가 모인 NSC 상임위 등 회의에서 종합 판단한 결과 시신이 소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희생자 시신 수색 작업을 확대 재개하며 북한에 공동 수색, 중국에도 수색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청와대 앞으로 대남통지문을 보내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미터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 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라며 "우리 국은 불법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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