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박종민 기자대전시는 30일 열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19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전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특히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자 사업성 악화로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대전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28일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대전시 전체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결정된 것이다.
시는 주택시장 변화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한 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 충족 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메마르고 있던 대전 주택시장에 단비와 같다"며 "규제 완화에 힘입어 통합심의 등 패스트 트랙 인허가 전략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