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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박순애 '만취운전' 더 이전 음주운전 교원도 포상 탈락"

교육

    안민석 "박순애 '만취운전' 더 이전 음주운전 교원도 포상 탈락"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왼쪽)과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황진환·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왼쪽)과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황진환·박종민 기자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20여 년 전 '만취 운전' 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올해 퇴직을 앞두고 정부 포상에서 탈락한 이들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올해 퇴직교원 정부포상 신청자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이들은 2월에 136명, 8월에 240명 등 모두 376명이었다.
     
    이중 박순애 후보자의 음주운전보다 더 오래된 2001년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2월 45명, 8월 74명 등 119명에 달했다.
     
    41년을 근무한 제주지역의 A교장은 28년 전인 1994년에 적발된 한 번의 음주운전 기록으로 포상에서 제외됐고, 39년을 근무한 전북지역의 B교장도 1993년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하지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이처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원은 퇴직 시 정부 포상도 받기 어렵고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원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박 후보자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만취' 상태였다. 
     
    안민석 의원은 "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보다 두 배 오래된 4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못 받을 정도로 교직 사회에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장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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