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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2심도 징역 3년 구형…'경찰 상해' 여부로 형량 판가름

법조

    장제원 아들 노엘, 2심도 징역 3년 구형…'경찰 상해' 여부로 형량 판가름

    핵심요약

    집유 기간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 폭행
    앞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나오자 노엘 항소
    검찰,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 구형
    경찰관 상해 혐의가 형량 판가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박종민 기자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가수 '노엘'로 활동 중인 장용준(22) 씨의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7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장용준 씨는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인데, 검찰이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경찰관 상해 혐의의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사정을 살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장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잘못으로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점을 알아달라"라며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될 일도 저질렀다"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장 씨는 앞서 지난해 9월 18일 밤, 서울 서초구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욕설과 폭행으로 이를 거부했다. 당시 장 씨는 음주운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 송치된 지난해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윤창원 기자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 송치된 지난해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윤창원 기자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장 씨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장 씨가 2심 재판에서 형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장 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경찰관은 장 씨의 폭행에 의해 일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 치유가 된다고 봤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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