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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공무집행 방해' 징역 1년…경찰관 상해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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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장제원 아들 노엘, '공무집행 방해' 징역 1년…경찰관 상해는 무죄

    핵심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8일, 징역 1년 실형 선고
    앞서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재판부 "죄가 무거워 실형 불가피"
    다만 상해 혐의는 무죄 "치료 필요 없는 상해 수준"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 박종민 기자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가수 노엘로 활동하는 장용준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차량을 몰고 또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8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서울 서초구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 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미 장 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장 씨는)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폭행까지 이르렀다"라며 "죄가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인수위사진기자단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인수위사진기자단다만 "(장 씨가) 일부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영장 심문을 포기하며 구금 생활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점은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 등으로 인한 장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 치유가 된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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