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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공무집행 방해' 징역 1년에 항소

법조

    장제원 아들 노엘, '공무집행 방해' 징역 1년에 항소

    핵심요약

    앞서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1심 재판부 징역 1년 실형 선고
    장용준 불복하며 14일 항소장 제출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 박종민 기자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가수 노엘로 활동하는 장용준(22)씨가 법원의 징역 1년 실형해 불복해 14일 항소에 나섰다.

    장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서울 서초구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 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미 장 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장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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