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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공방…국힘 "군사작전하나" VS 민주당 "尹도 동의"



국회/정당

    검수완박 공방…국힘 "군사작전하나" VS 민주당 "尹도 동의"

    핵심요약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검수완박 두고 설전
    유상범 "입법독주 강행 예고…법 공백 메워야"
    전주혜 "文 정권 비리 사건 막으려고 강행"
    김종민 "윤석열도 수사·기소권 분리 주장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두고 '군사작전'에 비유하며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 동의했다며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법기관이 만능이 아닌데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날짜를 받아서 법을 통과하면 우리가 어떻게 찬성하겠나"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법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밤을 세워서라도 토론해서 법 시행에 따른 공백을 최소한으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 법을 다음달 3일까지 반드시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입법독주 강행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태 때문에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심지어 진보적인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낸 것"이라며 "이런 입법 개정 추진은 대한민국 21세기 국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국경제포럼 내용을 인용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일반적일 때 부패가 감소한다고 한다"며 "수사, 기소권 분리하는 국가에서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검찰 지휘 감독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같은당 전주혜 의원도 "그동안 검찰에서 뭉개 온 대장동 게이트,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으려고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검수완박 입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었고 그로부터 5일 뒤 검수완박 법이 발의됐다. 이걸 막기 위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사퇴했다"며 "그 이후 법사위에서는 아무 논의가 없다가 윤 당시 총장이 당선인이 된 후 강행하려 한다"고도 짚었다.

    박형수 의원도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두번 소명할 기회가 한번으로 줄어든다"며 "이는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019년 윤 당선인의 과거 인사청문회 때 발언을 인용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얘기했다"며 "검찰총장 때는 공식적으로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사를 막으려고 3년 전부터 저런 주장을 했나"라면서 "사법통제 어떻게 할 건지, 수사청을 어떻게 신설할 건지 논의해야 생산적이지 계속 '다 논의해놓고 이제 와서 수사막으려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논란이 되는 헌법 제12조 3항에 대한 해석도 덧붙였다. 이 조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이 조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영장 청구 등에 있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인권 문제 등이 생기자 1961년 수사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라는 직업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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