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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2심서 형량 줄어드나…'윤창호법 위헌' 수혜

법조

    장제원 아들 노엘, 2심서 형량 줄어드나…'윤창호법 위헌' 수혜

    핵심요약

    앞서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1심 징역 1년에 불복해 항소한 장용준
    2심서 윤창호법 적용 제외…헌재, 위헌 판정 수혜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 박종민 기자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가수 노엘로 활동하는 장용준(22)씨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2심에서 윤창호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장용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허가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애초 적용했던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2항'을 '제 44조 2항'으로 변경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조항을 적용 받게 된 장 씨는 2심 재판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이날 2심 첫 재판에서 장 씨 측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은 인정하지만 양형은 무겁다며, 2심 재판에선 양형 부당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장 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을 진단한 병원 측에 사실 조회를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장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7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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