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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과 측근 걸린 선거법 5개 갈래…수사 5개월 남았다

경남

    박종우 거제시장과 측근 걸린 선거법 5개 갈래…수사 5개월 남았다

    박종우 거제시장, 서일준 의원 직원에 대가성 금품 제공 혐의
    박종우 시장, 변광용닷컴 인터넷 사이트 개설·운영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종우 배우자, 승려에 1천만 원을…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
    박종우 시장 지인·측근은 자서전 무료 배포, 과일 제공 혐의 송치
    박종우 시장 반론…대부분 '사실 아니다', '사법 기관 판단에 맡기자' 해명해와

    박종우 거제시장 페이스북 캡처박종우 거제시장 페이스북 캡처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돼 수사 선상에 올랐던 박종우 거제시장과 배우자, 측근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5가지 갈래로 많은 편인데,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부터 6개월에 불과해 앞으로 남은 기간 수사기관이 수사력을 모아 재판에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종우 거제시장 본인, 서일준 의원 직원에 대가성 금품 제공 혐의

    첫째로는 박종우 거제시장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해 8월 언론에 시장 출마를 선언한 뒤 올해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측근 A씨를 통해 입당 원서와 SNS 홍보 제공 등을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서일준 국회의원 직원 B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초 이들 3명 사이에 500만 원 정도의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과정에서 1300만 원으로 거래액을 상향시키며 범죄 혐의가 있다 보고 최종적으로 검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19일 고발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례적으로 6.1 지방선거를 며칠 남기지 않고 5월 27일 A씨와 B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에서는 제4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5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7호 그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며 관련 범죄 단서를 찾기 위해 관련자를 소환 중이나 박종우 시장은 아직 소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압수수색.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검찰 압수수색.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박종우 시장, 변광용닷컴 인터넷 사이트 개설·운영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의 또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전 거제시장 측은 박종우 시장이 지난달 14일 당시 변 시장의 이름을 딴 '변광용닷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소유·운영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선거 기간에 올렸다며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변광용 시장 후보님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거제도판 대장동 실현, 조직폭력배와 호형호제, 아몰랑의 달인 등의 내용의 비방과 허위사실 글을 박종우 시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한다. 통영지청은 해당 고발 건을 거제경찰서로 이첩했고, 경찰은 지난 4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승려에 1천만 원을…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도 공직선거법에 걸려 있다. 배우자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지역 승려 C씨에게 2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 5월 김 씨에게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했다가 선관위가 조사를 벌여 5월 31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건을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등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모 씨가 승려 C씨에게 1천만 원을 보낸 흔적. 독자 제공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모 씨가 승려 C씨에게 1천만 원을 보낸 흔적. 독자 제공

    박종우 시장 지인·측근은 자서전 무료 배포, 과일 제공 혐의 송치

    박종우 거제시장 지인 D씨는 지난 4월 거제에서 1만 원 상당의 박종우 자서전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다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박종우 시장의 또다른 관련자들도 마트 등에서 자서전을 배포했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경찰이 이 부분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종우 거제시장 측근 등 2명은 지난 3월 선거구민 20명에게 20만 원 어치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경찰에 이 사건을 이첩했고, 경찰은 최근 이들을 상대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종우 시장 반론…대부분 '사실 아니다', '사법 기관 판단에 맡기자' 해명

    박종우 거제시장은 이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거나 '사법 기관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박 시장 또는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금품 제공 건은 "사실이 아니다", 승려 건은 "시주한 거지 기부가 아니다", 변광용닷컴 건은 "잘 모르는 일", 지인 자서전 배포 건은 "그런 소식을 들었다", 과일 제공 건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언론에 해명한 바 있다. 박 시장은 또 지난달 14일 당선인 신분으로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사법기관 판단에 맡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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