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공격하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1월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10여 차례 이상 찔렀다. 그 뒤 도망가려는 여자친구를 붙잡아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서도 "목숨이 붙은 날까지 피해자 명복을 빌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것을 다짐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약류가 가지는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대마를 매수한 경위와 횟수 등을 비춰보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