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관계자들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을 고발한 북한 인권단체를 대상으로 1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윤승현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12일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사건 당시 청와대 및 정부 인사 11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에는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도 포함됐다.
검찰 수사팀은 앞서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서훈 전 국정원장이 2019년 11월 한국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국정원 측 고발 사건으로도 수사 중이다. 당시 북측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는 북송을 결정했다.
NKDB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보면, 정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결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다. 고발장 접수 사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수사팀은 국정원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 등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