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첨단기술을 빼돌려 제품을 만들고 중국에 수출한 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세메스의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전직 세메스 직원 B씨를 통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반도체 세정 장비 도면 등 산업기술 925개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중국 수출용 제품 개발에 해당 기술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메스에서 근무한 B씨는 A씨의 의뢰를 받고 기술 자료를 유출했고, 지난 2019년 3월 퇴사하면서 자료를 반납,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국정원은 이들의 기술 유출 범죄를 파악한 뒤 검찰에 넘겼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들이 세메스의 기술 없었다면 해당 제품을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영업 비밀로 관리하던 첨단 기술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 활용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했다"라고 설명했다.